6년간 밀가루 가격을 흔든 담합, 공정위가 칼을 빼든 이유

체감상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건 늘 이런 데서 시작된다

솔직히 마트에서 라면, 빵, 과자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러지?”다. 그런데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답을 꽤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식품 원가 구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건 단순히 기업끼리 가격을 맞춘 수준이 아니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적인 먹거리에 다 들어가는 핵심 원료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번진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민생 침해 행위로 강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7개 제분사가 만든 시장, 왜 이렇게까지 커졌나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이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과점 구조였던 셈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면 가격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과점 시장은 얘기가 다르다. 몇 개 회사가 숨만 맞춰도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놓고 반복적으로 담합했다. 큰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합쳐서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정도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다.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숫자가 말해준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담합이 실제 가격에 바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건 체감상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다. 원가와 시장 상황을 명분 삼아 인상 폭을 맞추고, 시기까지 조율한 결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아래 표로 핵심 숫자만 정리해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진다.

항목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시장점유율 2024년 기준 87.7%
관련 매출액 약 5조6900억원 ~ 5조8000여억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

숫자만 봐도, 이번 사건은 개별 업체 몇 곳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7개사가 국내 B2B 시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조율했다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공정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언급한 것도 과장이 아니다.

원가 상승기엔 빨리 올리고, 하락기엔 늦게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반영 방식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니 국제 원맥 시세가 오르면 제분사들이 원가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그걸 시장 원리대로 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2022년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반대로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경쟁시장이라면 가격은 오르내림이 생겨도 각 회사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들은 같이 올리고, 같이 늦추는 쪽으로 움직였다. 결국 소비자는 원가 상승의 충격을 빠르게 떠안고, 원가 하락의 이익은 늦게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런 식이면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왜 같이 들썩이는지 이해가 간다.

📊 담합 기간 중 가격 변화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판매가격 상승폭
낮은 수준 ■■■■■■■■■■■■■ 38%
높은 수준 ■■■■■■■■■■■■■■■■■■■■■■■■■■■■■■■■■■ 74%

55번의 회합, 합의는 위에서 만들고 아래에서 다듬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실무자급 회합이 있었다고 봤다. 구조를 보면 꽤 익숙하다.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이 큰 틀의 합의를 먼저 만들고, 영업팀장 같은 실무자급이 세부 내용을 맞추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각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가격과 물량을 정교하게 맞춘 흔적이 남는 구조다.

이런 유형의 담합은 단순히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복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추고, 수요처별 대응까지 조율한다. 그래서 적발되면 더 무겁게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고 내린 것도 그런 이유로 읽힌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과징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가격 재결정 명령의 의미

이번 제재에서 눈여겨볼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맞추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적용되는 수준이라서 상징성이 크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건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고, 재발 방지 장치를 깔아두겠다는 신호다. 담합은 적발되는 순간보다, 적발 이후에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 식품 물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밀가루 담합 사건은 결국 “생활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라면과 빵, 과자 같은 제품 가격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보는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앞단에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에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조사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그만큼 민생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누군가 가격을 설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설계가 시장이 아니라 담합이라면,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비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단순한 벌금 뉴스로 끝나면 안 된다. 밀가루처럼 삶과 가까운 품목일수록 경쟁 질서를 깨는 행위는 더 무겁게 봐야 한다. 솔직히 이런 건 한 번 적발했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다. 시장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소비자는 늘 뒤늦게 비용을 치른다. 공정위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까지 가져갈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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